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,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, 정부, 기업 3자가 다같이 공동 적립
하여 만기 시 받는 돈입니다.
-지원내용
: 5인이상~50인 미만의 제조업,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, 기업이 400만원,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 수령
* 청년, 기업 : 최초 20개월 월 16만원, 이후 4개월 월 20만원 → 총 24개월 납입
-지원대상
(청년) 만 15~34세(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) 정규직 신규 취업자
*만 나이 계산하기(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만 나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)
-신청방법
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
"청년공제”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
를 통해 참여신청
신청기한 :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
-구비서류
청년공제 신청대상자 : 청년공제 신청서, 최종학력 증명서 등
대상 사업장 : 사업자등록증, 청년공제 신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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